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비밀번호 변경안내 주기적인 비밀번호 변경으로 개인정보를 지켜주세요.
안전한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3개월마다 비밀번호를 변경해주세요.
※ 비밀번호는 마이페이지에서도 변경 가능합니다.
30일간 보이지 않기
  • 전체
  • 일반뉴스
  • 오피니언
  • 메타TV
K-hospital

삼정휴먼서버, KHF 2023에서 자동소변수집장치 전시

메디칼타임즈=이인복 기자삼정휴먼서버가 오는 9월 14일부터 16일까지 코엑스에서 열리는 국제 병원 및 헬스테크 박람회(K-HOSPITAL HEALTHTECH FAIR, KHF 2023)에서 자동소변수집장치 I-URIMAL 와 전용 기저귀 쉬누리를 전시한다.I-URINAL는 자동으로 센서가 소변을 감지해 받아주는 장치로 배뇨 후 자동 흡입으로 피부에 소변이 묻어나는것을 최소화해 쾌적한 생활 환경을 제공한다.또한 사용자의 일회용 기저귀 구입비용 부담을 줄여주며 전용 기저귀 쉬누리와 함께 사용할 경우 기저귀 사용량을 현저히 줄여 환경 개선에도 효과적이다.특히 기저귀 사용시 묻어나는 소변으로부터 생기는 습진이나 괴사의 개선 효과를 기대할수있으며 간단한 방법으로 소변이 배출된다는 점에서 위생적이고 밀착성이 뛰어나다.삼정휴먼서버 관계자는 "자동소변수집장치 I-URINAL과 전용 기저귀 쉬누리를 대한민국은 물로 전세계 누구나 다 알수있는 제품으로 성장시킬 것"이라며 "이를 위한 수출 노선 확보에 주력하고 있다"고 말했다.한편, 삼정 휴먼서버는 장애인보조기기교부사업으로 기초수급자나 차상위계층에게 국비를 지원받아 제품을 무상 교부하고 있으며 2023년부터는 보람상조와 제휴 협약을 맺은 바 있다.
2023-08-22 17:56:26의료기기·AI

건보공단, 강릉시 등 산불피해 특별재난지역에 추가 급여 지원

메디칼타임즈=박양명 기자국민건강보험공단은 지난 2~11일 발생한 산불 때문에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강원도 강릉시 등 11개 지역 피해주민에게 추가 급여를 실시한다고 18일 밝혔다.산불로 긴급히 대피하면서 노인틀니, 장애인보조기기(보청기 등)를 분실, 훼손한 대상자에게 추가 급여지원을 하는 게 주된 내용이다. 노인틀니는 급여 후 7년, 장애인보조기기는 6개월~6년이 지나야 재제작 등이 가능하지만, 특별재난지역의 거주자 중 피해사실이 확인되는 대상자는 내구연한 이내라도 급여가 가능하다.건보공단은 보다 신속한 지원을 위해 처방전과 사전 승인절차를 생략하고 지자체의 피해사실이 확인 되는대로 즉시 지원하기로 했다.이상일 급여상임이사는 "산불로 피해를 입은 어르신과 장애인의 불편함을 최소화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 하겠다"고 말했다.
2023-04-18 16:32:40정책

건보공단, 건강보험 고령친화 연구센터 개관

메디칼타임즈=박양명 기자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강도태)은 복지용구 급여제품의 상시 품질관리 체계 구축 및 급여적정성 확보를 위한 실증연구 수행을 위해 '건강보험 고령친화 연구센터'를 설립·개관했다고 9일 밝혔다.2025년 초고령사회 진입, 노인의 욕구수준 증가, 돌봄인력 부족 등 다양한 환경변화로 복지용구 사용은 증가하고 신기술 제품 등에 대한 보험급여 확대 요구는 증가하고 있다.고령친화 연구센터 외관건보공단은 고령자의 특성과 욕구를 반영해 복지용구 급여제품의 표준기준 마련과 상시 품질관리 체계를 구축하고, 급여적정성 확보 및 급여적정비용 연구를 위한 센터를 설립한 것.연구센터는 기획재정부의 '공공기관 선도 혁신도시 활성화 방안' 과제로 선정돼 국비를 지원받아 설립했으며 건보공단을 비롯해 국토교통부, 강원도가 참여했다.건강보험 고령친화 연구센터 2층과 3층에 자리한 전시관과 체험관은 국내외 다양한 고령친화용품 전시·체험 및 홍보를 통한 수요자 선택권 강화를 지원한다.2층 전시관에서는 국내외 고령친화용품(복지용구) 280여종, 장애인보조기기 30여종, 그 외 지역우수제품과 신기술 제품 등 다양한 전시제품을 직접 체험할 수 있다.3층 체험관은 인공지능(AI)과 사물인터넷(Iot) 신기술 등을 활용해 고령자와 장애인에게 도움 되는 미래지향적 거주환경을 제시하고, 다양한 형태의 실내외 공간을 통해 일상생활에서 복지용구를 어떻게 활용하는지 체험할 수 있다.또 고령자의 신체 상태를 간접적으로 체험할 수 있는 노인생애체험 프로그램 등도 마련되어 있으며, 실증연구와 연계해 급여제품 등에 대한 시험(Test-bed) 역할 등을 수행할 예정이다. 체험관은 사전예약으로 1일 3회 운영한다.(☎ 033-736-1860 / 팩스 033-749-9660 / E-mail 00tm010@nhis.or.kr)4층 연구센터는 복지용구 제품에 대한 자체 시험검사, 사용의 적합성 등을 과학적이고 체계적으로 실증하여 급여적정성을 확보하는 연구를 수행하게 된다. 복지용구의 품질관리 기반 조성 및 제품의 급여적정성 검증 기준 마련 등으로 수요자 중심의 품질관리를 강화하고, 사용성 실증 연구결과 등을 토대로 급여이용자 특성에 적합한 품목별, 기능별 표준급여 개발 지원체계 마련 및 고령친화용품 표준모형을 제시할 예정이다.건보공단 이원길 장기요양이사는 "신기술이 적용된 비급여 제품까지 직접 체험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정보 전달과 서비스 이용의 질적 향상을 기대한다"라며 "과학적 근거에 입각한 사용자 중심의 고령친화제품 실증연구를 수행해 사용자가 믿고 사용할 수 있는 제품의 급여화를 추진하는 등 고령자의 건강한 삶을 추구하는 전문연구기관으로서 안전하고 올바른 재가생활 실현을 위한 동반자 역할을 충실히 해나가겠다"고 말했다.
2022-11-09 11:17:28정책

건보공단, 경북-강원 산불 특별재난지역에 의료비 지원

메디칼타임즈=박양명 기자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강도태)은 산불로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 된 경상북도 울진군, 강원도 강릉시․삼척시․동해시에 대해 의료비 지원을 한다고 15일 밝혔다.지원대상은 산불로 긴급히 대피하면서 노인틀니, 장애인보조기기(보청기 등)를 분실, 훼손한 피해주민이다.노인틀니는 7년, 장애인보조기기는 0.5~6년이 지나야 다시 제작하거나 지급이 가능하지만 특별재난지역 거주자 중 보험급여 이력이 있으면 원래상태대로 사용할 수 있는 기간 이내라도 지원이 가능하도록 했다.구체적으로 노인틀니는 기존 건강보험으로 시술 받은 내용과 같은 틀니를 추가 지원한다. 특별재난지역 거주자 중 노인틀지 지원을 받은 주민은 2만1629명이다. 장애인 보조기기 수혜자는 4170명이다.건보공단은 처방전과 사전 승인절차를 생략하고 지자체 피해사실 확인으로 절차를 간소화해 처리하기로 했다. 지원을 받으려면 재지급 신청서와 지자체에서 발급한 피해사실확인서를 건보공단 지사를 방문 또는 우편, 팩스로 접수하면 된다.건보공단 이상일 급여상임이사는 "산불로 피해를 입은 노인과 장애인의 불편함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지속적으로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2022-03-15 11:17:25정책

건보공단, 지역인재 채용계획 인원 30%까지 확대

메디칼타임즈=박양명 기자국민건강보험공단은 3일 강원도, 원주시와 협의를 거쳐 '2022년도 이전공공기관 지역발전계획(이하 지역발전계획)'을 수립했다고 같은날 밝혔다.  건보공단은 올해 코로나19로 침체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지역산업 육성 ▲지역인재 채용·육성 ▲주민지원·지역공헌 ▲유관기관 협력 ▲재화·서비스 우선구매 등 5개 분야에서 94개의 지역발전사업을 추진한다.우선 지역산업 육성을 위해 실버의료기기 메카조성, 보건복지·의료·환경분야 동반성장 생태계 구축을 위한 사회적경제조직 육성 프로그램인 건이강이 스케일업 사업 등을 적극 추진할 예정이다.특히 기획재정부 10대 협업과제 중 하나인 '실버의료기기 메카조성 사업'은 올해 6월 강원혁신도시에 총 360평 규모의 고령친화용품 및 장애인보조기기 실증연구센터와 전시체험관 개원을 앞두고 있다.지역인재 채용·육성을 위해서는 지역인재 채용계획 인원을 30%까지 확대하기로 했다. '공공건강보험 전공', '건강보험 제도 특강'과 같이 업무영역과 연계한다양한 취업역량 강화 프로그램도 운영한다.이밖에도 지역주민과 직접 사회문제를 발굴·해결하는 사업을 확대 추진하고 유관기관과 협력해 도시재생 프로젝트, 주거환경 개선 사업 등을 지속 추진할 예정이다.강도태 이사장은 "건보공단은 2016년 강원혁신도시 원주로 이전한 이후 지역사회와의 동반성장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왔다"라며 "앞으로도 지역산업 육성 등 강원혁신도시 발전에 지원을 아끼지 않고 지역주민에게 실질적으로 힘이 되는 지역사회 상생협력파트너가 되고자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2022-03-03 18:29:14정책

내년부터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 100만원으로 늘려

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 내년 1월부터 임산부 진료비 및 약제·치료재료 구입비 등 지원금을 기존 6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늘린다. 또 사용기간도 기존 1년에서 2년으로 확대한다. 보건복지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이 22일 오전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 확대 내용. 이번 시행령 개정안은 제4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에 따른 것으로 건강보험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을 확대하는 것이 핵심. 임신·출산이 확인된 건강보험 가입자와 피부양자는 국민행복카드를 이용해 요양기관에서 요양급여 본인부담금 및 비급여 의료비를 결제할 수 있다. 세부 내용을 살펴보면 2022년 1월부터 건강보험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금액이 한 자녀를 임신한 경우 6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다자녀를 임신한 경우 100만원에서 140만원으로 인상한다. 이와 함께 지원금 사용기간도 출산(유산, 사산)일 이후 1년에서 2년으로 연장되며 지원항목은 임신·출산과 관련된 진료비 및 약제·치료재료 구입비에서 모든 진료비 및 약제·치료재료 구입비로 확대한다. 개정전에는 임산부의 모든 진료비가 아닌 임신·출산과 관련된 진료비 및 약제·치료재료 구입비에 국한해 지원해왔다. 영유아에 대한 진료비 및 약제·치료재료 구입비 또한 기존에 1세 미만에서 2세미만으로 확대해 지원 대상을 확대했다. 또한 정신병원을 요양병원과 분리해 병원급 의료기관의 종류로 별도 규정한 의료법 개정사항을 반영해 관련 규정을 정비했다. 복지부 이중규 보험급여과장은 "이번 시행령 개정이 임산부와 영유아에 대한 포용적 의료복지를 실현하고 건강보험 재정건전성 및 수급자 편의성이 제고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한편, 준요양기관 및 장애인보조기기 판매업자에게 보험급여 청구에 필요한 가입자·피부양자의 개인정보 처리 권한을 부여했다. 이는 국민건강보험법에서 준요양기관 및 장애인보조기기 판매업자가 건강보험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의 위임을 받아 요양비 및 장애인 보조기기 보험급여를 청구할 수 있도록 개정한 데 따른 조치다. 이와 더불어 준요양기관 및 장애인보조기기 판매업자의 급여 부정수급을 신고한 사람에게 포상금을 지급하는 세부기준도 마련했다.
2021-06-22 10:00:50정책

건보공단, 장애인보조기 불법판매 가담한 의원급 적발

메디칼타임즈=문성호 기자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장애인보조기기 불법 판매에 가담한 요양기관을 수사기관 공조를 통해 적발해냈다. 본 사진은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건보공단은 4일 수사기관과의 공조를 통해 허위 처방전을 발행한 요양기관과 불법 공모한 30개 판매업소를 조사해 6억 7000만원의 부당청구금액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앞서 건보공단은 재정누수 방지 및 장애인의 삶의 질 향상 목적으로 2018년부터 급여관리실 내 사후관리 전담팀을 꾸리고 전방위적인 기획조사를 실시하고 있다. 즉 재정누수 방지의 일환으로 지난해부터 건보공단은 부당청구 개연성이 높은 장애인보조기기 판매업소에 대해 기획조사를 실시해온 것이다. 기획조사 기관들은 주로 원거리 요양기관에서 처방받은 비율이 높고, 수급자조사 결과 요양기관 미방문 답변 비율이 높은 판매업소들이다. 이에 따른 기획조사 결과, 다수의 판매업소가 지역이 다른 요양기관에서 발행한 처방전을 사용한 사실이 확인됐고, 이에 건보공단은 공모 개연성이 높다고 판단하고 수사기관과 공조해 요양기관과 공모한 27개 업소를 적발했다. 이 과정에서 K 의원은 장애인들에게 장애인보조기기를 처방하는 경우 장애인을 직접 면담 하고 살펴봐야 하나, 거동 불편함 등의 사유로 환자가 의원을 방문해 면담하지 않았음에도 판매업자들을 상대로 총 241건의 대리처방전을 발급한 사실이 드러났다. 건보공단 관계자는 "앞으로 이러한 부당청구 관행이 없어지도록 유관기관과의 공조를 통해 건보재정 누수방지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고 밝혔다.
2019-12-04 10:47:31정책

"정신질환·마약중독자 직업의 자유 확대"

메디칼타임즈=장종원 기자정실질환자나, 마약 및 향정신성의약품 중독자의 직업선택권을 보장하는 내용의 법 개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한나라당 안명옥 의원은 27일 "현행법상 정신질환자 및 마약·대마 등 향정약 중독자가 과도하게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 당하고 있다"면서 이를 완화하는 12개 관련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개정안에서 안 의원은 경미한 질환자와 중독자들이 의약사, 의료기사, 위생사, 장애인보조기기사, 화장품 제조업, 아동복지업 등을 행할 수 있도록 했다. 안 의원은 현행법이 정신질환자 및 마약·대마 또는 향정신성의약품 중독자는 경중을 불문하고 직업선택의 자유를 완전히 박탈하고 있어 기본권을 과도하게 제한하고 있다고 우려했다. 특히 안 의원은 "이러한 제한은 일반인의 정신질환자 및 약물중독자에 대한 편견을 심화시킬 우려가 있다"고 강조했다. 따라서 안 의원은 직업의 결격사유를 '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정신질환자 또는 마약·대마 또는 향정신성의약품 중독자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로 한정했다.
2005-11-27 20:10:53정책
  • 1
기간별 검색 부터 까지
섹션별 검색
기자 검색
선택 초기화
이메일 무단수집 거부
메디칼타임즈 홈페이지에 게시된 이메일 주소가 전자우편 수집 프로그램이나
그 밖의 기술적 방법을 이용하여 무단으로 수집되는 것을 거부하며,
이를 위반할 시에는 정보통신망법에 의해 형사 처벌될 수 있습니다.